ETF는 시장이 우상향일 때 수익이 나고, 횡보하면 큰 손실을 피하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시장보다 낮출 수 있다. 보통 3년을 주기로 시장의 큰 흐름의 사이클이 변화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하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정액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면 평균 단가 대비 손익률이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하여 목표를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정액적립식 분할매수의 장점
정액적립식 분할매수를 할 경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란, 구매비용을 평균화하는 투자법으로, 평균 매입 단가 인하라고도 한다. 주가가 높을 때에는 적은 수의 주식을 매입하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수의 주식을 구매하면 한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물타기라고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정액분할 투자를 할 경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인해 시세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분할매수를 한달에 한번 하는 것과 한주에 한번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리스크를 줄여주는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분할매수를 한다.
우선 아래의 전략에서 4개의 ETF 종목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1 | 직장인 ETF 투자 전략
예를 들어 월급 289만원을 받는 28세 김 모 양이 있다고 보자. 우선 어느 정도를 ETF에 투자할지 정해야 되는데, 총급여의 40%를 저축 여력으로 정하던가, 100 빼기 나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289 * 0.4 = 115만원
2) 100-28 = 72, 72만 원
보통 펀드는 3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앞에서 72만 원을 한 달 투자 자금으로 산정했다면 한 달을 4주로 나누어 18만 원씩, 각각 종목에 4만 5000원씩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월 단위 분할매수를 하지만 여기서는 투자자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 단위 분할매수로 진행한다.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전략을 따라 투자를 지속하면 된다. 계좌는 계속 -20%, -30%, -50%가 되지만 상승장이 다시 돌아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본인의 청산 원칙을 세워서, 매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나는 수익률 5%에서 청산한다 라는 것과 같은 청산원칙을 세울 수 있다. 즉 4주 동안 100만 원씩 투자하여 400만 원의 5%인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평가금액이 420만 원이 된다면, 기계적으로 210만 원을 청산하여 CMA 계좌에 넣어두면 된다.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처럼 손절하지 않고 믿고 계속 분할매수를 해 나가면 투자금이 쌓이고 기대수익도 커지게 된다. ETF는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다. 하락장 이후에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TF 지수는 결국 우상향 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ETF 투자전략 정리
1. 3년을 보고 투자
2. 주 단위로 분할매수
3. 수익률을 정한 뒤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청산 후 CMA에 예금
4. 하락장에서도 손절하지 않고(또는 2번 반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고 투자해나가기
5. 수익이 난 금액은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기존 투자금에 보태서 재투자
2 | 자영업자 ETF 투자 전략
마찬가지로 100 빼기 나이 법칙을 이용하여 투자자금을 산정한다. 자영업자는 직장인처럼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ETF에 투자를 한다. 개장하는 20일 동안 매일 3만 원 정해진 시간에 ETF를 매수하고 과거 30일을 기준으로 목표 수익률이 났다면 50%를 기계적으로 청산한다.
수익이 계속 발생해 CMA 계좌에 3개월치 여유자금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ETF에 재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가게 매출이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크게 뛴다고 해도 바로 ETF에 투자하지 않고 일단 CMA에 저축해 놓는다.
3 | 은퇴자 ETF 투자전략
목돈이 있더라도 꼭 적립식으로 접근한다. 한주 또는 하루 단위로 분할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매수한다. 직장인의 경우 4주 기준, 자영업자의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하였는데, 은퇴자의 경우 3개월을 단위로 한다. 3개월마다 선물 동시 만기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뉴스를 챙겨보며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조금 더 청산하는 식으로 배워가면서 투자를 해 나간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회사 등에서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개인이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ETF 매매가 가능한 증권회사가 있다. 미래에셋 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이 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만 IRP가 가능했으나 2017년 이후에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누가나 IRP 가입이 가능하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으로도 개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있지만 IRP를 추천하는 이유는 세액공제의 장점 때문이다. IRP에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중 700만 원까지는 최고 16.5% 세액공제가 된다. 퇴직연금에서 ETF를 매매하더라도 일반 ETF와 같이 매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