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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즐거움/금융지식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 (3) 재무제표로 상장폐지 기업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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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낙법이다

유도를 배울 때 사람들은 다양한 공격 스킬을 먼저 배우고 싶어 하지만 관장은 낙법을 가장 먼저 알려준다.

낙법을 배우는 것은 지루할 수 있지만, 낙법을 모른다면 매트에 꽂히는 순간 크게 다치기 때문이다.

책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아니라 손실을 피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는 이유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년에 한 두종목 때문에 전체 투자를 망친다. 

 

종목 상장폐지

주가지수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만 당하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종목의 상장폐지는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거래량 미달, 공시의무위반, 시가총액 미달 등 다양한 요건이 있으나 이 중 재무와 관련된 조건은 다음 네 가지이다.

출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하지 마라

 

먼저 적자와 관련된 사항을 보자. 적자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것을 뜻한다. 하지만 당기순 손실에 관한 규정은 없고, 유가증권시장에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다. 코스닥시장에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손실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

최근 4 사업연도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에 해당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가 된다. A라는 기업이 있을 때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면 이번 해에도 영업손실이 난다면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잠정 매출실적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고 보자.

'매출액 350억, 영업이익 1억'

뭔가 의심스럽지 않은가? 어떻게든 억지로 맞춘 숫자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보유 중인 종목이 3년 연속 영업손실인데 다음과 같은 공시를 띄운다면 당장 던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경우를 보면 공시가 난 다음날 주가가 더 높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는 투자자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악재에 해당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재무제표만 잘 봐도 피해 갈 수 있다.

즉 연속 3년 동안 영업손실을 기록한 종목만 확인해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는 이를 체크하지 않는다.

참고로 기술성장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코스닥은 기업들을 우량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기술성장기업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 기술성장기업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여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기업에 대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바이오 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 개별 재무제표

예를 들어 가족의 재산을 모두 합쳐서 보여주는 것을 연결재무제표, 따로따로 보여주는 것을 별도, 개별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수많은 개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을 일부 보유한 계열사도 있고 100% 보유한 경우도 있다. 삼성전자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별도 재무제표가 되고 계열사까지 모두 합치면 연결재무제표가 된다.

다른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으면서 모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을 지배기업이라고 하고, 지배를 받는 기업을 자회사, 종속기업이라고 한다.

지배력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분을 50% + 1주 이상 갖고 있어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50% 이하더라도 4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가 분산되어 누구도 1%를 갖고 있지 않아도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2011년 IFRS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공시하는 기본 재무제표가 별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하지 마라

하지만 위의 표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수준인데, 연결 당기순이익이 2500억 원에 달한다. 즉 다우데이터 회사를 사면 2년 만에 본전을 뽑는다는 것인가?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연결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출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하지 마라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의 손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방법 1은 지분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방법 2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계산하는 것이다. 방법 1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은 방법2이다.

즉, 지분율에 상관없이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100%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출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하지 마라

그렇다면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연결 당기순이익 30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을까? 모회사가 낸 20억의 수익은 주주들의 몫이겠지만 자회사 이익은 60%만 모회사 주주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연결 당기순이익이 아닌, '지배주주 순이익'이 지배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

자회사의 40% 주주들은 회계상으로 '비지배주주'라고 불린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만 갖고 있을 때와 50% + 1주 갖고 있을 때의 매출액이 크게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연결재무제표 지배주주 순이익과 지배주주 지분이다. 

 

영업이익 VS 당기순이익 무엇이 더 중요할까?

투자자 입장에서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라고 하면 영업이익이다. 이유는 영업이익이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영업외 수익이나 비용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외화환산손익처럼 일회성 항목이 많으므로, 계속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당기순손실이 아니라 영업손실을 상장폐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IFRS가 도입된 2011년부터 영업이익의 계산방식을 회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회사가 유리한 방향이나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악용되자, 금감원과 한국 회계기준원은 이듬해 영업이익의 계산방식을 과거로 되돌렸다.

2012년 이후로 이 꼼수를 쓰지 못했지만 영업적자의 판단은 별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악용하는 기업도 있다. 즉 연결기준으로는 영업적자이더라도 별도기준으로 하면 흑자여서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회사가 있는 모회사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 상의 이익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다가 당해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이지만 별도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있다면 판단은 자신이 해야 한다.

 

매출액 30억 원 이하면 상장폐지 - 이를 피해 가는 기업들

코스닥의 경우 매출액이 20억 원 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2년 이상이면 상장폐지가 된다. 

출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하지 마라

위의 경우를 보면 당기 매출액이 30억 원을 겨우 넘긴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제품 매출액이 줄고 상품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이다.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조한 물건을 말하고, 상품은 구매한 물건을 말한다.

위의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해 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매출액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별도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매출액을 만들어내면 된다. 

둘째, 자회사가 없을 경우 급여통장 돌리기와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즉 회사 A가 잘 아는 거래처 B가 있다고 하자. B사는 C사에 물건을 납품하는데, A가 매출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B사가 C사에 직접 납품할 것을 A사에 납품을 하고, A사가 C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A사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지만 매출액을 10억 원 늘릴 수 있고, 이는 상품 매출로 이어진다. 

이처럼 상장폐지에 대한 양적 기준을 형식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거래소는 질적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양적 기준은 '매출액 30억 미만' 등과 같이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살짝 피해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4년 연속 영업손실' 기준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면 질적 기준은 '영업손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사실상 장을 지속하기가 힘든 경우'와 같은 판단이 개입되는데, 이는 매출액이 30억을 넘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유지될 수 있지만,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다.

거래소는 기존의 양적 기준에 더해 2009년 '상장폐지 실질검사'라는 것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 기준을 만족한다 할 지라도 임의적, 일시적 매출로 의심된다면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으로 신청한 다음 상장폐지되었다.

 

출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하지 마라

위의 표에서 보면 앞의 상품 매출액이 있긴 하지만 제품 매출액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3분기까지 매출액이 19억을 기록했고 4분기에만 16억 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였지만 당상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매출액을 보다 매출원가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회사가 밑지고 판 것, 즉 밀어내기 매출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많이 팔면 외상도 많이 주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늘어난다. 반대로 매출이 줄면 매출채권도 줄어든다.

출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하지 마라

하지만 위에서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매출채권은 두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분기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의 한자리라면, 내공이 쌓이기 전까지는 근처에도 가지 말자.

 

대손충당금

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으로 판매를 하였을 때, 대금의 100%를 모두 받으면 좋지만 떼이는 돈이 발생하곤 한다. 이렇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손해를 대손이라고 하고, 이렇게 대손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권의 적정가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하지 마라

주된 영업에서 발생한 받지 못한 대가는 매출채권, 영업외 활동으로 받지 못한 대가는 미수금이라고 한다. 이때 대손충당금은 '연령 분석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는 하루 이틀 연체한 채권과 1년 넘게 연체한 채권은 받을 확률이 다른데, 얼마나 오래된 채권인지 구분한 다음 서로 다른 대손비율을 적용해서 충당금을 구한다.

 

중단사업부문

앞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라고 하였다. 주가는 미래를 반영해야 하는데 당기순이익에는 일회성 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영업이익이 더 유용한 지표가 된다.

A라는 회사가 유통과 건설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유통에서 20억 흑자가, 건설에서 10억 적자가 났고, 건설 분야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지 않아 건설부문을 매각하고 유통부문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지속할 부문에 대한 손익을 보여주는 것을 '계속사업손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건설부문의 손실 10억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다.

어쨌든 올해 이익은 10억 원이기 때문에 중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따로 한 줄로 기재하는데 이를 '중단사업손익'이라고 한다.

출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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