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무제표를 읽어보자
아래 공시를 보고 왜 해당 주식을 내던져야 되는지 알아보자. 책에서도 정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
상장폐지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 가보자.
1. 매출액 30억 미만일 경우 관리, 2년 연속일 경우 상폐
매출액의 경우 작전 사업연도나 당해 사업연도 각각 150억, 61억으로 3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가 최근 3년간 2회 발생
작년에는 150억, 이번해는 40억 손실을 기록하였다. 자기 자본은 89억이고 이의 50%는 44.5억인데 일단 작년에 한번 초과하였으므로 내년에 초과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된다. 내년 손실액을 A라고 놓고 계산한다면 (89 - A) * 0.5 < A 이므로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이 29억 이상 발생한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최근 4사업연도 장기간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 지정
최근 2사업년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재작년 것을 보고 이 역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관리종목 지정에 유의해야 한다.
4. 자본잠식률 50% 이상시 관리종목 지정
(자본금 130억 원 - 89억원) / 130억원 * 100 = 31%로 나온다. 자본금의 50%인 65억으로 자본총계가 떨어지려면 손실이 24억 더 발생하면 되는데, 작년과 당해 150억, 40억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봐서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감사의견 읽기
감사보고서의 시작은 감사의견으로 시작한다. 왼쪽에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감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시중 책에서는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상폐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라면 사실 그 종목은 이미 당신이 매매할 수 없는 확률이 높다. 즉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라면 의견이 발표되는 순간 상장폐지가 되고 거래가 중단된다. 그러므로 이는 사후조치밖에 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감사의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따로 있는데 바로 '특기사항'이다.
특기사항
최근에는 강조사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감사인이 따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적는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시하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즉 감사의견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만 제시하는 의견이므로, 둘이 서로 일치한다면 적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것이 바로 특기사항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내용이다.
즉 감사의견이 적정이더라도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어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감사의견에 대한 오해들
위의 감사의견에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해 보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제표가 일치하면 적정의견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즉 '한 달 안에 망할것 같은 회사'가 '한달 안에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들고 오면 감사인은 적정 의견을 제시한다.
감사의견은 절대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의견이 아니다. 회사가 5억을 번다고 해서 나쁜 회사이고 10억을 번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니듯 말이다. 감사인이 제시하는 의견은 재무제표를 믿고 이용해도 될지에 대한 의견이다.
즉 감사의견이 적정이라고 할 지라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일반인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제관료 출신 국회의원도 헷갈리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회사 상태가 안 좋을 경우 감사인들은 그냥 적정의견을 주기에는 꺼림칙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인들은 강조(특기) 사항을 덧붙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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