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증자를 하는 이유
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재이다. 새로 조달한 자금이 설비투자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쓰이는 경우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가가 하락한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증자를 할 때 목적을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회사 또는 관련 뉴스가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지는 말자.
위의 표를 보면 '지속적인 영업손실', '매출액 일정액 미만' 에 이어 상장폐지가 되는 세번째 이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바로 '자본잠식'이다.
자본잠식이란 회사의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자본금이 100억원인데 자본 총계가 90억원이라면 10%만큼 잠식된 것이다. 이 수치가 50%가 되면, 즉 자본총계가 자본금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면 관리종목에 해당하고, 완전히 잠식되면 상장폐지에 해당한다.
위의 표에서 보면 자본총계는 81억인데, 손익계산서 상 6개월 동안 반기순손실은 156억원이다.
구분 | 반기말 현재 | 하반기 손실 63억 추가시 |
자본금 | 37.5억 | 37.5억 |
자본총계 | 81.3억 | 81.3 - 63 = 18.3억 |
자본잠식률 | - | (37.5 - 18.3) / 37.5 = 51% |
회사가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을 늘려 자본잠식을 피해야 된다. 물론 증자를 통해서 설비투자를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상장폐지를 막는 목적이 우선했을 것이다.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투자자라면 회사의 증자가 갑작스럽지만은 않을 것이다.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 투자자라면 상장폐지를 막은 호재로 생각하여 증자를 반겨야 하지만, 증자발표후 이틀간 주가가 14% 하락하였다.
자본과 자본금
자본은 여러가지 이름이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했다는 의미의 '순자산'이나 남에게 조달한 부채와 비교해서 주인 스스로 내놓은 자본인 '자기자본'도 모두 자본을 의미한다. 즉 '자본', '순자산', '자기자본' 모두 같은 의미이다.
자본 = 순자산 = 자기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주인의 몫이다.
주인의 몫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주가 직접 투자한 종잣돈이다. 주주가 종잣돈을 제공하면 회사는 이 자금을 가지고 영업을 통해 이익을 내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배당하면 회사에서 빠져나가지만 배당하지 않고 쌓아두면(잉여금) 이것도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된다. 즉 자본은 종잣돈 + 불린돈이 된다.
자본(주주의 몫) = 종잣돈(자본금 + 자본잉여금) + 불린돈
그러나 자본금은 다르다. 자본금은 종잣돈과 다른 개념인데, 주주가 종잣돈을 제공하면 회사는 이에 대한 증서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주식에는 액면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액면에 적힌 금액과 주식을 발행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림픽 주화를 예로 들면 기념주화의 액면 금액은 3만원이지만 실제 판매는 2,960,000원에 이루어진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액면가는 3만원이지만 실제 발행은 2,960,000원에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때 3만원이 자본금이 되고, 3만원을 제외한 2,930,000원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우리가 자본잠식에서 말하는 자본은 바로 자본금을 말한다.
자본잉여금 = 주식가 - 주식액면가
예를 들어 위의 표를 보면 모집총액은 2조 6684억원(9,530 * 2억 8천만주) 증가하겠지만, 자본금은 1조 4,000억원(5000 * 2억 8천만주) 증가한다.
자본잠식
아래 그림을 보면 자본이 총 6억인 회사가 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종잣돈(자본금 + 자본잉여금)은 5억이었는데,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4억원 이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했는데 적자가 4억 발행하여 벌어서 쌓아놨던 돈(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까먹은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자본상태는 우측과 같아지는데, 자본총액이 2억원인데 이는 회사가 발행한 액면주식 4억원(자본금)보다도 작아진 것이다. 이렇게 원금을 까먹어 가는 것을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즉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을 까먹은 상태이다.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총액) / 자본금 * 100= 50%
(4억 - 2억) / 4억 *100 = 50%
이렇게 자본 총액이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부분잠시이라고 하고, 자본금이 100% 잠식된 상태, 즉 자본이 0보다 작아진 것을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자본총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과 자본을 늘려 잠식률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감자이다.
감자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주식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10분의 1을 감자하면 주주가 가진 주식의 10주를 받아와서 9주는 찢어버리고 1주만 돌려주는 것이다. 감자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회사는 감자를 하는 것일까?
감자를 하면 자본은 줄어들지 않고 자본금만 줄어든다. 얼핏 생각하면 자본금이 줄면 자본도 줄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본은 실체가 없는 숫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일 뿐이다. 100억의 자산이 있고 부채가 60억원 있으면 그냥 자본이 40억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자본을 늘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주식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증자를 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자본항목 중 그나마 유일하게 실체가 있는 것은 자본금인데, 주식이라는 증서가 있고 표면에 5천원이라고 적힌 실물이 있으니 얘만 별도로 자본금이라고 구분한다. 주식의 가격이 9,530원 이라면 5,000원 자본금을 제외하고 나머니 4,53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표시한다.
즉 다시 돌아가 감자는 예탁원 등에 맡겨둔 주식이라는 종이를 찢어버렸을 뿐 회사가 돈을 받거나 주지 않는다. 자산과 부채에 변화가 없으므로 자본도 변하지 않는데 자본금은 감소하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 보면 50% 자본잠식인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주식수를 1/4로 줄이면 자본금은 1/4로 줄게 되고 자본금은 3억원 줄어들지만 자본총액은 그대로이다. 이제 회사의 자본총액은 자본금의 2배가 되었으므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주입장에서는 악재이지만 그대로 있다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를 당하는 것보다 감자가 낫다.
또한 회사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합의를 통해 채권단의 채무를 출자전환하게 되는데, 출자전환은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회사 차원에서는 주식 발행으로 빚을 탕감하니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경영권을 제삼자에게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빚을 갚는 방법이 있다. 출자전환이든 경영권 매각이든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해야 회사로 돈이 들어온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때 발행가액이 시세보다 비싸다면 채권단이나 새로 주식을 인수하는 제삼자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보통 이런 기업은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데 주가가 300원인 셈이다. 그렇다면 주식은 시세인 3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야 되는데, 문제는 할인발행이 상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500원에 발행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감자를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진행하면 주가는 3배가 오른다. 이렇게 주식가치를 액면가 이상으로 상승시킨 뒤, 신주발행을 통해 다양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결론만 말하자면 초보자는 액면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손대지 말자.
증자를 내다보는 비결
아래 표를 보고 해당 기업이 증자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자본잠식 가능성부터 따져보면 자본 총계는 398억, 즉 400억정도 되는데 상장폐지가 되려면 400억의 손실이 추가로 발행해야 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려면 자본총계가 현재자본금 70억원의 50%인 35억이 되야 되는데, 즉 365억의 적자가 발생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 적자 수준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20억 정도 이므로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요건을 살펴보자.
자기자본은 398억원이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은 232억원이다. 자기자본의 50%는 199억원이므로 이미 50%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3년간 2회 이상 이 현상이 발생할 시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번 해 얼마나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이 발행하면 이 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보자.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 = A
자기자본 398억원 - A = 10기자기자본
10기자기자본 * 1/2 < A
(398 - A) * 1/2 < A, 즉 A > 133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 비용이 133억이 넘는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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