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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즐거움/금융지식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 (9) 감가상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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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차를 살 것인지 택시를 타고 다닐 것인지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 프린트가 없어서 매번 집 앞 문방구에 가서 장당 100원을 주고 출력해야 된다고 해보자.

프린터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100,000원이고, 한대 사면 보통 5년은 쓴다고 한다. 토너는 개당 4만 원이고 1,000장까지 출력 가능하니, 장당 토너 40원의 비용이 들고, 종이는 장당 40원이니 총 한 장의 프린트에 80원이 비용이 소요된다. 1장당 출력비를 20원씩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프린터를 구입했고, 매년 500장씩 프린트하였다. 과연 이익이었을까?

100원 VS 80원

출력비용을 20원씩 아낄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바로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이다.

500장을 출력하여 1년간 1만원(20원 X 500장)을 아낄 수 있었지만, 10만 원의 프린터를 5년간 쓴다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매년 2만 원이다. 즉 기계값을 건지려면 최소 1년에 2만 원 이상은 아껴야 된다.

하지만 10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감가상각비는 1만원이 된다. 이렇게 추정한 자산의 사용기간 10년을 내용연수라고 한다. 만약 프린터를 쓰고 수명이 다했을 때 1만원의 중고 가격에 팔 수 있다면 감가상각 할 금액은 9만 원이 된다.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난 후 남는 가치를 잔존가치라고 한다. 

위에서는 프린터의 가치가 5년 동안 일정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 2만원씩 상각비를 계산했는데, 일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이를 '정액법'이라고 한다. 

이 외에 '정률법'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일정한 비율로 상각하는 방법이다. 즉 40%의 정률법으로 위의 프린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년 차: 100,000원 * 40% = 40,000원

2년 차: (100,000 - 40,000) 원 * 40% = 24,000원

3년 차: (100,000 - 64,000) 원 * 40% = 14,400원

 

IFRS 도입 이후 대부분의 기업은 유형자산에 대해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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